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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앱카드 방법 1분컷
창고주인장99
2024. 8. 12. 21:13
납부 기간
- 개인분 주민세: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방문: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조회 후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지로(Giro)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앱(Android, iOS),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납부: 지방세 ARS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이체: 전자납부번호를 사용하여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