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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기한은 이달 25일입니다.
간이사업자라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인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방법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세무 대리인이나 어플을 이용한 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세로봇이라는 어플은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무료로 가능합니다. 절세로봇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계산 및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많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기한은 이달 25일이며, 신고 대상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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